고용위기지역 기간제한 삭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 고용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용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