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기간제한 삭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 고용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용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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