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2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달랐던 규제를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주민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및 자격 확인]: 별도 제한 없이 운영되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지자체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무면허 운행 등의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3. [주차 및 무단방치 관리 강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의하여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이동·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안전 요건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기기의 안전 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불법 개조나 안전 미달 기기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 보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합니다.

5. [교통안전교육 및 정책 통계 도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 방법과 수칙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합니다.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여 건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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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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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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