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강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부풀려서 집값을 올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감정평가사에게 더 엄격한 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감정평가사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정을 바꾸어서, 이런 일에 연루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정평가사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여, 감정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문제들과 부정행위를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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