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강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부풀려서 집값을 올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감정평가사에게 더 엄격한 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감정평가사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정을 바꾸어서, 이런 일에 연루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정평가사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여, 감정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문제들과 부정행위를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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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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