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동지방연구원은 지역현안 연구 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개정으로써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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