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동지방연구원은 지역현안 연구 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개정으로써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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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