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검증 및 감사 대상 확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증을 받는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기준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2. 또한, 보조금을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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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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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