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성폭력 실태조사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7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 실태조사의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특별관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처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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