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성폭력 실태조사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7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 실태조사의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특별관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처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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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