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예술인 복지 지원 제도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합니다.
2. 장애예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원로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 복지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원로 예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창작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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