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예술인 복지 지원 제도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합니다.

2. 장애예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원로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 복지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원로 예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창작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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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