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벌금 수납액 감소로 인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10%로 상향조정한다.

3. 또한, 벌금 이외에도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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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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