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벌금 수납액 감소로 인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10%로 상향조정한다.
3. 또한, 벌금 이외에도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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