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하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여 파문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적용하려고 합니다.

2. 폭행죄의 처벌 범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망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포함해 누구에게서든 폭행과 협박에 대해 심각한 처벌을 부과하여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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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