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ᆞ출산여성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급여는 평균임금에 기반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에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여성근로자들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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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