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 실천과 국민 휴식권 보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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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미덕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전통을 지키며, 노인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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