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 실천과 국민 휴식권 보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5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미덕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전통을 지키며, 노인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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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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