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 완화: 법안에서는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합니다.

2. 영업비밀 절취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법안에서는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 유출 사건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절취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국가의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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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