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 완화: 법안에서는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합니다.
2. 영업비밀 절취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법안에서는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 유출 사건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절취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국가의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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