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모든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합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더욱 포용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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