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모든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합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더욱 포용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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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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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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