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합니다.
3. 대기업과 협력한 공동사업전환계획이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5.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전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업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공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사업과 선도기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성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