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합니다.

3. 대기업과 협력한 공동사업전환계획이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5.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전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업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공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사업과 선도기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성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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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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