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후보 선출시 구성원 직선제 도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 변경: 총장 후보자의 선출 방식을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는 것에서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선출 후보자 수 변경: 총장 후보자를 3명으로 제한합니다.
3. 총장 임기 변경: 총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ㆍ학생의 직접 선택에 의한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부 참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더욱 투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총장 후보자의 선출과 총장 임명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소송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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