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부정청탁 처벌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합니다.

2. 도급계약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제재를 도입하고, 위반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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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