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특히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심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위 내용의 법안개정으로 공공복리와 방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고,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와 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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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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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