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보유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농어촌주택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합니다.
2. 또한,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총 정리하면, 이 법률안은 주택과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농어촌지역으로부터 받는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을 장려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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