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 제출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기존의 피해보상 결정은 질병관리청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을 통해 동일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증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과 공정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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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