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2. 언론기관이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갖기 쉬운 내용을 피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권고기준을 지키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언론 매체에서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