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55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약 100명으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3. 국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 설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연구과제와 특화 교육과정의 경비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4.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공공의료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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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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