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5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약 100명으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3. 국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 설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연구과제와 특화 교육과정의 경비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4.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공공의료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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