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법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2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설치: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안 제2조).
2. 입학 정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안 제3조).
3. 예산 지원: 국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 및 설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4. 학생 지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5. 복무 의무: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안 제9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전남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며, 의사인력 양성과 함께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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