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법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2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설치: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안 제2조).

2. 입학 정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안 제3조).

3. 예산 지원: 국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 및 설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4. 학생 지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5. 복무 의무: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안 제9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전남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며, 의사인력 양성과 함께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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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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