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 중 과실 사상결과 형사책임 감면 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2.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은 없음.
3.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 추가(안 제10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형사상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재해보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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