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 중 과실 사상결과 형사책임 감면 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2.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은 없음.

3.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 추가(안 제10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형사상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재해보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