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회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 및 누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예우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제공한 현역군인 등도 불명예제대 등에 처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예우를 주던 법안에서 군사기밀 불법 공개를 행한 현역군인 등을 대상으로도 같은 처우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