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회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 및 누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예우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제공한 현역군인 등도 불명예제대 등에 처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예우를 주던 법안에서 군사기밀 불법 공개를 행한 현역군인 등을 대상으로도 같은 처우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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