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 여러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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