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3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 여러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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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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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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