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조항 삭제: 피한정후견인이 각종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2. 기본권 보장: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및 행위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획일적 제한을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직업 활동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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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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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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