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률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고 일반 국민이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문장 구성을 개선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안의 언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이 법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률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법을 잘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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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