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교육과정 개발 및 생활 속 확산]: 학교 내 한복 교육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양·문화강좌에 한복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독려하여 시민들이 한복을 더 쉽게 접하게 합니다.

4. [한복 착용 장려 및 이용 혜택 제공]: 한복문화주간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열고, 한복을 입고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연구개발 전담기관 및 산업 생태계 지원]: 디자인과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한복 관련 창업자, 투자자 및 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한복의 가치를 보전하고, 영세한 한복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박정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