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3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함.
2. 배우자가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 부담을 경감시킴.
3.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 및 아이와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다태아 출산 시 증가하는 육아 부담을 감안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더욱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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