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120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많은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되며, 세대당 전용면적, 연면적 등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3.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무허가건축물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특정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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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