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90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금융 거래를 전수조사합니다.

2. 이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45명으로 구성되며, 정당 추천 18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6명, 감사원 추천 9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협의체 각 3명이 추천됩니다.

3.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만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대응으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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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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