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90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금융 거래를 전수조사합니다.
2. 이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45명으로 구성되며, 정당 추천 18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6명, 감사원 추천 9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협의체 각 3명이 추천됩니다.
3.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만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대응으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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