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 기지 터에 주택 공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용산미군기지의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부지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의 일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 이에 따라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법률규정이 변경되고, 본체부지에 대해 주택공급을 위한 예외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가격 안정화 등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용산미군기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설하자면, 이 법률안은 용산미군기지의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나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