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 기지 터에 주택 공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용산미군기지의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부지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의 일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 이에 따라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법률규정이 변경되고, 본체부지에 대해 주택공급을 위한 예외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가격 안정화 등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용산미군기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설하자면, 이 법률안은 용산미군기지의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나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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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