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5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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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52표 / 총 234표

찬성 152표 · 총 투표 23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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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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