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6인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력지원과 장서확충을 강화합니다.

2. 독서ㆍ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작은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작은 도서관에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독서 및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 생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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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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