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6인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력지원과 장서확충을 강화합니다.
2. 독서ㆍ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작은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작은 도서관에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독서 및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 생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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