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광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1140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고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

2. 광고산업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확립함.

3.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광고산업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을 수행하는 광고진흥위원회를 설치함.

5. 인력양성의 지원, 국제협력 촉진 등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7. 광고산업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산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에 대응하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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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