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광고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408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고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
2. 광고산업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확립함.
3.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광고산업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을 수행하는 광고진흥위원회를 설치함.
5. 인력양성의 지원, 국제협력 촉진 등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7. 광고산업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산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에 대응하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