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연계를 통한 신속한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매출액 정보와 취약 계층 정보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취약 계층이나 청년 등의 고용 촉진 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이 해당되는지를 직접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공공정보 연계를 통해 해당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량실업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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