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인원 게시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게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을 줄이고, 대중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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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