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인원 게시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게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을 줄이고, 대중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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