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처벌 확대 및 촉법소년 연령 인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범죄의 저연령화와 잔혹화 문제로 인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3.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년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의 저연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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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