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와 불편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주민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동물
장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
치ㆍ조성하는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설 소재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갈
등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설치ㆍ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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