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 혐오표현 규제 강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출신 국가나 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이나 집단을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줄이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혐오표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려 해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려 해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도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려 해요.
- 권고를 따르지 않는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혐오표현 정의: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배제·모욕·위협 등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하려 해요.
- 공개적인 증오 조장 금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해요.
- 모욕과 위협 금지: 출신 배경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려 해요.
- 온라인·오프라인 유포 규제: 유인물, 이미지,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차별적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려 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이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하려 해요.
-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출신 국가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하와 모욕을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주민, 망명 신청자와 난민, 중국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해요. 혐오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공동체의 신뢰와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발의 취지예요. 이에 인권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금지 원칙,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한을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혐오표현 개념의 법률상 정의
제안안은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려 해요. 공개적인 모욕과 위협, 차별적 내용의 보급·게시·배포, 해당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특정한 출신이나 인종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과 배제 등을 드러내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유인물이나 이미지뿐 아니라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를 통한 게시와 배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표현이 증오를 조장하는지, 공개적인 모욕이나 위협에 해당하는지,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판단할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혐오표현 금지 원칙
제안안은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려 해요. 특정 집단을 향한 표현이 개인 간 대화에 그치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나 유포되는지에 따라 법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출신 국가나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공개적인 모욕과 위협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개인뿐 아니라 특정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도 보호 대상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금지 원칙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범위와 표현의 의도, 내용, 전달 방식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3)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제안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의 확산 방지와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 해요. 기본계획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 사건이 발생한 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기본계획에 어떤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가 담기는지에 따라 실제 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혐오표현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4) 중앙·지방정부와 교육기관의 시행계획
제안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도교육감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방향을 각 기관의 정책과 교육 현장에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기관 업무에 맞는 혐오표현 대응 계획을 세우게 될 수 있어요.
- 교육기관도 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므로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을 예방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기관별 계획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의 내용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5)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제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혐오표현에 대한 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때 추가적인 시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는 권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그치지 않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 어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지,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출신 국가나 국적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당한 사람: 공개적인 모욕과 위협, 차별적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이주민·망명 신청자·난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복되는 차별적 표현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개인과 온라인 이용자: 인터넷 게시물, 영상, 이미지, 스마트기기를 통한 표현이 법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공개적인 표현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때 주의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언론·플랫폼·콘텐츠 제작자: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콘텐츠를 다룰 때 법안상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교육기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권고와 시정명령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혐오표현과 불쾌하거나 비판적인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이 얼마나 분명하게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공개성, 반복성, 대상 집단, 피해의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시정명령의 대상과 절차, 이행 기간, 불이행 시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온라인 게시물과 영상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피해자 지원, 기관별 대응으로 실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