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3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도입하여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3. 디지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디지털시장혁신재단을 설립하여 혁신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를 제한하고,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좀 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