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전과 균형 강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5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법안의 목적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 지원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투자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지방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발전계획 수립: 10년마다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해야 합니다.

4. 특구 지정 절차: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5. 종합 지원 규정: 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투자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주택공급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구 및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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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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