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전과 균형 강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5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법안의 목적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 지원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투자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지방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발전계획 수립: 10년마다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해야 합니다.
4. 특구 지정 절차: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5. 종합 지원 규정: 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투자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주택공급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구 및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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