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현행법상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경력인증 등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 활동과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2.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 내 예술인의 복지 지원과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지역특성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 이러한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활동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지방분권화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예술 활동의 여건과 복지 필요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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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