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 의료기기 R&D지원 확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4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진단기기의 연구와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감염병 진단 관련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기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돕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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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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