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대표이사(회사의 주요 책임자)가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이 규칙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내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실태를 바로잡도록 책임을 부여합니다.

2.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점검과 개선활동을 한 결과를 이사회(회사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직접 경영의 건전성을 지켜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입니다.

3. 금융회사 내에서 각 업무 분야별로 내부통제를 담당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각 부서 또는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전체적으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4.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는 규칙을 잘 따르고 회사를 바르게 운영한 관리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경영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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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