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역자치단체는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2. 공공의과대학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60% 이상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제8조, 제10조).
3. 해당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13조, 제19조).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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