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5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역자치단체는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2. 공공의과대학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60% 이상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제8조, 제10조).

3. 해당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13조, 제19조).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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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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