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집합 상가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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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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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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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