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 의안번호
- 22144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심과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2. [지급 대상 및 거주 요건]: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지급 금액 및 방식]: 기본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간 18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들이 생활비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 재정 부담 및 지원 확대]: 국가는 전체 기본소득액 중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부담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추진 체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촌주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농어촌주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유출을 막고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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