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취지: 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취업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현행 문제: 여러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 이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정비하여 파산자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취업 제한 등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파산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파산 증가 상황 속에서, 파산자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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