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 의안번호
- 21225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5년 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 계획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촉진하며 효율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특화된 평가를 실시합니다.
4. 지역거점연구기관, 대학 협력연구단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지역 유치를 돕습니다.
5.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활용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지역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 실태조사, 수요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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